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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조항 |
개정전 |
개정후 |
비고 |
제15조(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|
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|
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,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를 통하여 통보된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한다. |
코스닥상장법인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관련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내역 통보에 “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(K-ITAS)”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15조 단서조항을 신설함 |